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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이행불능이 되고,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것을 밝혀졌고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답변
진정한 소유자가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이행불능이 되고,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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