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 답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現狀)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대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2.23 |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을 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차권을 포기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2.23 |
명의수탁자 (0) | 2023.02.23 |
부당이득반환 (0) | 2023.02.23 |
임대차 (0) | 2023.0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