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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권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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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임대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은 바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권의 무단 양도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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