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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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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전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현존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가액이 현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비용 전액에 미치는바, 임대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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