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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위 공사비용을 유익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내부공사에 있어 신발장 및 다용도장 공사비, 기존 칸막이 철거비용, 새로운 칸막이 공사비용, 주방 인테리어공사비용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유익비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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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들인 인테리어 비용을 유익비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위 공사비용을 유익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상환의무를 규정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내부공사에 있어 신발장 및 다용도장 공사비, 기존 칸막이 철거비용, 새로운 칸막이 공사비용, 주방 인테리어공사비용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유익비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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