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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회사에서 미리 정해진 목욕권과 예비군훈련기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노동부에 진정한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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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서 미리 정해진 목욕권과 예비군훈련기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노동부에 진정한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가요?


- 답변
취업규칙과 노사협의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여진 목욕권과 예비군훈련기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노동부에 진정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서 조합의 묵시적 승인 내지 수권을 얻은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0.08.10. 선고 89누8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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