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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러한 합의절차 거치지 아니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사전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해고는 유효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합의절차를 포기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러한 합의절차 거치지 아니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나 노동조합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사전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해고는 유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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