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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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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도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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