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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동산의 임대차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해지의 일반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차임을 1회라도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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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을 임차한 후 임차인이 임대료를 2번 이상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 답변
동산의 임대차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계약해지의 일반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차임을 1회라도 연체하면 임대인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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