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최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2달 연체한 경우 집주인이 월세 연체를 통지하여야 해지 할 수 있나요
- 답변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최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 종료 원인 중에서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0) | 2023.02.24 |
---|---|
동산을 임차한 후 임차인이 임대료를 2번 이상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0) | 2023.02.24 |
수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분할하여 임차인에게 청구하여야 하나요. (0) | 2023.02.24 |
임대차 계약한 이후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되었을 경우 임대료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0) | 2023.02.24 |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인도받았는데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0) | 2023.0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