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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빌린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필요비를 돌려줄때까지 빌린물건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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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차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빌린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필요비를 돌려줄때까지 빌린물건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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