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가액이 현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비용 전액에 미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전액을 임대인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가액이 현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출비용 전액에 미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언제 임대인에 게 상환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2.25 |
---|---|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 (0) | 2023.02.25 |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차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02.24 |
필요비란 무엇인가요 (0) | 2023.02.24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이 전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