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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저당권이 이미 있는 주택에 임차인이 입주한 경우 근저당권에 의해 집이 경매 되면 경매로 집을 소유하게 된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다는 의미). 따라서 임차인은 새집주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인 필요비, 유익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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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선순위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세입자가 매수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저당권이 이미 있는 주택에 임차인이 입주한 경우 근저당권에 의해 집이 경매 되면 경매로 집을 소유하게 된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다는 의미). 따라서 임차인은 새집주인에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인 필요비, 유익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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