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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상 비용상환청구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포기할 수 있는 규정으로(임의규정),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를 포기한다’라고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약정은 유효한가요.
- 답변
민법상 비용상환청구권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포기할 수 있는 규정으로(임의규정),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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