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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를 파악한 후 부속물이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162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요.
- 답변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를 파악한 후 부속물이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162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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