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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신소유자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누구에게 행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신소유자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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