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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을 빌린 사람에게 물건을 돌려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물건을 빌린 사람은 물건을 빌린 사람에게 더 이상 그 물건의 사용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목절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의 임대료지불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답변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을 빌린 사람에게 물건을 돌려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물건을 빌린 사람은 물건을 빌린 사람에게 더 이상 그 물건의 사용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1996. 9. 6. 94다5464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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