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돈 받을 사람)가 채무자(돈 갚을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재판청구를 하여 승소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신청하여 이루어지는 경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의 정의
- 답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권자(돈 받을 사람)가 채무자(돈 갚을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재판청구를 하여 승소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신청하여 이루어지는 경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으로 가기 전에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있을까요. (0) | 2023.05.25 |
---|---|
임대차가 뭔가요. (0) | 2023.02.25 |
다가구용단독주택이 뭔가요? (0) | 2023.02.25 |
대지의 정의 (0) | 2023.02.25 |
대항요건의 정의 (0) | 2023.0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