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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액수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는 편리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따로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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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으로 가기 전에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있을까요.
- 답변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액수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는 편리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따로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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