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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공무원연금법 제28조). 유족 중에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무원연금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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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의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답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공무원연금법 제28조). 유족 중에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무원연금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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