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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을 파기할 수 있고,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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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과 사실혼을 맺었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의 위기인 것은 아닙니다. 이때 사실혼을 맺은 사람 중 한 명이 부당히 사실혼을 파기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는 일방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을 파기할 수 있고,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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