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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는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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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는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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