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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3조 제2항 등).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3조 제2항 등).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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