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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민법 제1113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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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은 유류분반환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민법 제1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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