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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미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이었다가, 얼마 전 조카가 성인이 되어 후견사무가 끝났습니다. 제가 후견사무가 종료되고 조카에게 주어야 하는 남은 돈을 안주면 이자도 붙는 것인가요.
- 답변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미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해야 합니다(민법 제9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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