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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면 되고, 지적장애 등의 판정을 받아야만 성년후견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적장애 등의 판정을 받아야만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면 되고, 지적장애 등의 판정을 받아야만 성년후견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해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합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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