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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망신고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5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6호 서식).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누구에게 가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 답변
사망신고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5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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