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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사실상 배우자는 군인연금법 등 기타 유족으로서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배우자 외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경우 군인연금에 가입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실상 배우자인 상대방은 군인연금법상 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사실상 배우자는 군인연금법 등 기타 유족으로서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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