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협의상 파양은 당연무효입니다(민법 제898조). 사안의 경우 제3자가 파양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파양을 신고한 것이므로 무효가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반입양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양을 반대하시던 할머니께서 저와 아이 모르게 파양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파양은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 답변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협의상 파양은 당연무효입니다(민법 제898조). 사안의 경우 제3자가 파양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파양을 신고한 것이므로 무효가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양자로 입양된 아이의 친생부모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23.02.27 |
---|---|
친양자로 입양된 아이가 양친을 심하게 폭행하는 등 패륜행위를 저질러 파양하고 싶습니다. 이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0) | 2023.02.27 |
파양무효 판결이 나왔다면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쳐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0) | 2023.02.27 |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자녀들의 아버지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0) | 2023.02.27 |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분여의 대상인 재산은 무엇인가요. (0) | 2023.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