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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친양자로 입양된 아이의 친생부모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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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친양자로 입양된 아이의 친생부모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친양자로 입양된 자의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 4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사건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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