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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원물을 반환하여야 하나(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판결),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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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하면 증여 받은 물건을 반드시 원물반환해야 하나요.
- 답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원물을 반환하여야 하나(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판결),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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