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류분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특별수익자에게도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8.
반응형
- 질문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특별수익자에게도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였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 및 유류분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