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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을 반환청구 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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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고 싶은데,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 얼마씩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을 반환청구 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11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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