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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언집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에 대해 제3자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2조 제2항, 제1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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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유언집행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다른 사람이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한 것에 대해 유언집행자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 답변
유언집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유언집행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에 대해 제3자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103조 제2항, 제682조 제2항, 제1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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