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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히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민사소송법 제364조). 따라서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녹음으로 유언하신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발견자는 이 유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히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이를 확정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민사소송법 제364조). 따라서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이를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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