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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유언 방식에 의해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유언의 방식을 뜻합니다(민법 제107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다른 유언 방식에 의해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유언의 방식을 뜻합니다(민법 제107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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