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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할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민법 제107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썼는데 방식에 흠결이 있다면 전체가 무효인가요.
- 답변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증서가 자필증서의 방식에 적합할 때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봅니다(민법 제10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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