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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증인법에서는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등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민법 제107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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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과 동거하는 사람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나요.
- 답변
공증인법에서는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등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민법 제107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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