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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를 게을리하거나 채무의 배당변제(민법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때에도 같습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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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를 게을리 한 경우 어떤 책임을 지나요.
- 답변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민법 제1032조)를 게을리하거나 채무의 배당변제(민법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때에도 같습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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