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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유효한가요.
- 답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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