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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해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는 민법 제1011조에 의하여 가능합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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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지위도 양도가 가능한가요?
- 답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해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는 민법 제1011조에 의하여 가능합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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