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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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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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