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피상속인이 분할방법을 지정하는 유언을 하였는데, 그 유언이 무효가 된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2.
반응형
- 질문

피상속인이 분할방법을 지정하는 유언을 하였는데, 그 유언이 무효가 된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분할방법지정의 위탁이 없는 경우, 분할방법의 지정·분할방법지정의 위탁을 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등에는, 상속재산분할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