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를 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저를 속인 경우, 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상속인이 분할방법을 지정하는 유언을 하였는데, 그 유언이 무효가 된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나요. (0) | 2023.03.02 |
---|---|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03.02 |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심판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이때 누구를 상대로 심판을 청구해야 하나요. (0) | 2023.03.02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 일부에 대한 분할을 금지할 수 있나요. (0) | 2023.03.02 |
상속재산이 분할되면 언제부터 분할의 효력이 생기나요. (0) | 2023.03.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