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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수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의 자격으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합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주장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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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소유 건물을 제가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땅이 저에게 상속되었는데, 저는 제가 했었던 매매행위가 무권대리행위여서 무효라는 이유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수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의 자격으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합니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주장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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