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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따라서 기여분 권리자는 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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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만 기여분 권리자가 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따라서 기여분 권리자는 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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