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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금전소비대차 혹은 임대차계약 상의 채무와 같은 통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상속성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는 물론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보증채무가 발생하지 않아도 보증계약상의 지위(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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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상속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청구해도 되나요.
- 답변
금전소비대차 혹은 임대차계약 상의 채무와 같은 통상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는 상속성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는 물론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보증채무가 발생하지 않아도 보증계약상의 지위(보증인의 지위)가 상속됩니다(민법 제100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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