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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망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면서 유족의 생활보장에 충당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로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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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사망퇴직금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답변
사망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면서 유족의 생활보장에 충당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로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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