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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계사유가 있어 이 근로자를 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해고보다는 덜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있었던 경우 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며 다툴 수 도 있..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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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로자에게 어떠한 징계사유가 있어 이 근로자를 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해고보다는 덜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있었던 경우 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며 다툴 수 도 있는가요?


- 답변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제재조치이므로 해고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해고보다 가벼운 제재조치에 의하여 그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단적인 해고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근로자는 그와 같은 해고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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