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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제가 4주 정도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느라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하여서이고, 회사에서도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있는경우라면, 제가 무단..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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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제가 4주 정도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느라 출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하여서이고, 회사에서도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있는경우라면, 제가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구체적 구타 경위 및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판례는 근로자가 회사직원과의 싸움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입원기간 2주일과 통원기간 2주일을 소요하여 27일이나 장기간 결근하면서 회사에 아무런 계출을 하지 않았다면 그 무계출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무계출의 연유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그 무계출을 그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위 무단결근사실도 비위사실에 포함시켜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09.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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